방문요양/목욕

일상생활 지원부터 정서적 케어까지, 가정에서 받는 종합 요양 서비스

가족요양 서비스 내용

구분 서비스 내용
가족요양서비스 신청조건​

​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
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
​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

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​

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
- 부모(양부모 포함), 배우자, 자녀,
- 며느리, 사위, 형제, 자매
- 손자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
- 배우자의 형제 (시아주버니, 시동생, 시누이, 처남, 처형, 처제)
- 외손자, 외손자 며느리, 외손자 사위 등

가족요양의 종류

60분 케어 서비스 - 한 달에 2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.
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진행되며, 총 20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.
60분 케어 서비스 대상은 90분 케어 서비스가 아닐 때 모두 해당됩니다.

90분 케어 서비스 - 365일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.(1달 기준 30일 또는 31일).
하루 1시간 30분(90분) 씩 진행됩니다.

90분 케어 대상
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.
또한 어르신(수급자)께서 치매로 폭력성향, 피해 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.​

다른 일(직업) 병행 가능 여부​​

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을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
(월 160시간 :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약 8시간 정도)

​만약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하여 그간 지급받은 가족요양급여는 환수조치되게 됩니다.

90분 케어 대상
65세 이상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돌볼 때 가능합니다.
또한 어르신(수급자)께서 치매로 폭력성향, 피해 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.​

가족요양 신청방법​

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

첫째, 어르신(수급자)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
​둘째,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'요양보호사 자격증'이 있어야 합니다.

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가까운 재가방문요양기관또는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셔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한 후 가족 요양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할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